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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
경북대학교 교직과정 이수지침 변경 시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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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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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
2080 |
등록일시 |
2013-12-19 13:4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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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 근거 : 초 ․ 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 관련 규정
2. 위와 관련하여 수시로 안내한 교원자격검정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“경북대학교 교직과정 이수 지침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교원자격 관련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,
가. 변경사항 1 :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이수 기준 및 시행내용 추가
❍ 이수기준
대 상 |
통과기준 |
내 용 |
기준년도가 2012년도 이전인 자 |
1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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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년도가 2013년도 이후인 자 |
2회 |
정량평가 1회는 반드시 포함 |
❍ 시행내용
- 1학기 : 정량평가[대상 : 전체 교직과정이수자]
- 2학기 : 정성평가[대상 : (대학) 등록학기 7학기 이상,
(교육대학원) 등록학기 4학기 이상]
나. 변경사항 2 : 교직소양과목 추가(4-> 6학점이수)
종전사항(교직소양영역) |
변경사항(교직소양영역) |
비고 |
특수교육학개론
교직실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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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학개론
교직실무
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(추가) |
추가된 교직소양과목은 기준년도가 2013년도 이후인 자 적용 |
❍ 유의사항 : 기준년도가 2012년도 이전인 자는 종전과목만 적용됨.
다. 변경사항 3 : 교직이론과목 이수 기준 변경
종전사항 |
변경사항 |
비고 |
7과목 14학점이상 |
6과목 12학점이상 |
- 교직이론영역 기준변경
- 기준년도가 2013년도
이후인 자 적용 |
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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