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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경북대학교 교직과정 이수지침 변경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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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2080 등록일시 2013-12-19 13:45

1. 관련 근거 : 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 관련 규정

2. 위와 관련하여 수시로 안내한 교원자격검정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경북대학교 교직과정 이수 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교원자격 관련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,

. 변경사항 1 :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이수 기준 및 시행내용 추가

이수기준

대 상

통과기준

내 용

기준년도가 2012년도 이전인 자

1

 

기준년도가 2013년도 이후인 자

2

정량평가 1회는 반드시 포함

시행내용

- 1학기 : 정량평가[대상 : 전체 교직과정이수자]

- 2학기 : 정성평가[대상 : (대학) 등록학기 7학기 이상,

(교육대학원) 등록학기 4학기 이상]

. 변경사항 2 : 교직소양과목 추가(4-> 6학점이수)

종전사항(교직소양영역)

변경사항(교직소양영역)

비고

특수교육학개론

교직실무

 

특수교육학개론

교직실무

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(추가)

추가된 교직소양과목은 기준년도가 2013년도 이후인 자 적용

유의사항 : 기준년도가 2012년도 이전인 자는 종전과목만 적용됨.

 

. 변경사항 3 : 교직이론과목 이수 기준 변경

종전사항

변경사항

비고

7과목 14학점이상

6과목 12학점이상

- 교직이론영역 기준변경

- 기준년도가 2013년도

이후인 자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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